제 1조 명칭
본 회는 대한 성장 의학회(The Korean Medical Academy of Auxology:KMAA)라 한다.
제 2조 목적
본 회는 인간의 성장과 노화에 관한 학문과 기술, 보건 향상, 회원 상호간의 의학적 치료에 대한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사업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성장의학의 의학적 연구
- 학술대회 및 기타 관련 모임과 학술 교육
- 학술연구회 개최를 통하여 성장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정의 교부사항
- 국제 성장 의학회의 의학적 교류
- 학술지 발간 및 기타 발간
- 타 학술단체와 성장학의 의학적 학문 교류 및 지도
- 정부관련 기관, 복지부, 인적자원부, 질병관리본부 등과 상호 공동연구, 자료정보협조
- 성장의학회 연구, 조사, 분석에 따른 연구포상, 학술지원을 한다.
-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항
제 4조 회원의 자격
본 회 회원은 명예회원,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명예회원: 성장의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 한다.
- 정회원: 정회원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
- 준회원: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대한 개원의사로, 학술연수회를 수강한 의사
- 특별회원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
제 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본 회 회원은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 및 피선거권,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.
-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며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.
제 6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
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- 본 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 하였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
제 7조 제명
제 5조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시정하지 않을 경우나 기타 중대한 경우에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제 8조 임원
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고문: 약간 명
- 명예회장: 약간 명
- 회장: 1명
- 부회장: 약간 명
- 총무: 1명
- 지부회장은 대한 성장 의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(총회 시)
- 이사: 약간 명
- 감사: 2명 내외
제 9조 임원의 의무
-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회장단은 기획, 학술, 홍보, 재무,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.
- 감사는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.
-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, 회의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기록 유지한다.
제 10조 임원의 임기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.
제 11조 임원 선거 및 선출 방법
-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2조 총회
-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올린 중요 사항을 심의, 추인한다.
-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13조 상임이사회
-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, 총무 등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.
- 이사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4조 상임이사회 업무 및 의결 사항
- 명예회원, 특별회원, 자문위원 등 기타 회원 임명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및 세입, 세출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회원 자격 심사, 변경,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-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기타 학회 관련 사항
제 15조 재정
- 회비, 입회비(정회원비), 연회비, 보조금 및 찬조금,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학술대회 수입 및 경비
- 사무국 유지비(사무국장 1명)
- 회장 판공비
- 임원회의 경비
제 16조 회계 연도
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7조 상벌
본 회 회원에 대한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제 18조 부칙
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본 회칙은 대한 성장 의학회 총회 날(2006년 11월 3일)로부터 시행한다.
-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- 본 회와 협찬 계약 체결 시 회장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는 대신 본 회의 의사의 결정 책임자가 되도록 한다.